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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7나333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총회에는 조합원 20/100 이상의 직접 출석이 필요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정비사업비 추산액은 5,809억원 상당이며 조합설립 당시 정비사업비 추산액은 3,490억원 상당으로 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 늘어나는 경우이므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의 조합장 G과 용역업체 직원 H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된 2012. 11. 2.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미달됨을 감추기 위하여 현장 참석자 명부를 위조하였고,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수립 안건에 대하여 찬성한 조합원에 포함시켰다.

결국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2013. 11. 26. 인가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위와 같이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