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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4나2012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업, 학원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강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온라인 사이트 및 오프라인 학원에서 강의를 해 온 강사이자 주식회사 B(2007. 12. 5. 설립되었다. 이하 ‘B’라 한다) 및 주식회사 C(2011. 11. 16. 설립된 주식회사 D가 2013. 11. 7. 주식회사 C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칭하여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02년경 원고와 사이에 강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의 온라인 사이트 및 오프라인 학원에서 강의를 해 왔고, 2007. 7.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1. 10. 31.까지 원고의 인터넷 교육사이트에서 전속적으로 온라인 강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메가스터디 온라인 강의계약(전속계약)’ 및 원고의 오프라인 학원에서 전속적으로 강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메가스터디 오프라인 학원 강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강의계약에 대한 부가약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향후 지급할 강사료 등의 선급금으로 40억 원을 위 강의계약 체결 즉시 지급하고, 위 선급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사료 등을 매월 지급시점에 약정한 상환 스케쥴 상의 금액만큼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환되며, 만약 피고가 2007. 7. 1.부터 2011. 6. 30.까지 4년간 원고의 온라인상 강좌 매출액이 430억 원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 등에 원고가 피고에게 온라인 강사료 이외에 추가로 온라인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7. 원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교육사이트와 오프라인 학원에서 강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메가스터디 강의계약(On, Off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