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계주가 계금 1,000만 원짜리 계를 하는데, 월 불입금은 50만 원이고, 계금을 탄 후에는 이자로 1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고, 계금을 타는 달은 월 불입금을 내지 않는다. 두 구좌를 가입하면 순번 7번과 15번을 줄 수 있다. 월 불입금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계주에게 전달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400만 원 상당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매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였고, 또한 당시 피해자에게 가입하겠다고 한 계는 피고인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C이 조직한 계로서, 피고인이 위 C이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매월 불입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계금으로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계 불입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타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6. 4. 1.경, 같은 해
5. 1.경, 같은 해
7. 2.경, 같은 달 31.경, 같은 해
8. 29.경, 같은 해 10. 1.경 각 100만 원씩, 같은 해 11. 29.경, 같은 해 12. 24.경, 2017. 1. 31.경, 같은 해
3. 1.경, 같은 해
4. 2.경, 같은 달 29.경, 같은 해
6. 1.경 각 110만 원씩 합계 13,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24.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계주가 계금 1,000만 원짜리 계를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