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2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향우자동차 쪽에서 변전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고 하차하여 피해자들에게 해결해 주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인적사항조차 밝히지 않고 그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해 현장을 벗어났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수리비 2,439,07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01,8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 현장을 이탈하여 위 사람들로부터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위 I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1. 4. 03:50경부터 같은 날 04:57경까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