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2나5344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및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근저당권설정등가’를 ‘근저당권설정등기가’로 고치고, 제16면 제6행의 ‘명의산탁자’를 ‘명의신탁자’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 하나은행,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피고 D, 인수참가인 F, 국민은행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