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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25 2016가단1996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임야 3,27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77. 11. 17....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원고 소유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D 명의의 지상권이 존속기간(30년) 만료로 소멸하였다면서, D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