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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나682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LP가스 등을 공급,판매하는 자이고,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상가에서 F공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26.까지 가스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7. 6. 26.까지 원고에게 공급한 가스대금 499,5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7. 6. 26.까지 가스를 공급하고도 그 대금 477,3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대금 477,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공급된 가스는 도자기 제조시설에 사용되었으므로 산업용 단가를 적용하여 가스대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일반가정취사용 단가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가스공급은 단독주택의 취사형태로 공급된 것이고,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된 가스공급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2017. 3. 13. 위 가스대금 중 382,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477,300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2017. 3. 14. 피고로부터 예금으로 지급받은 382,000원을 미납가스대금에서 공제하고 난 잔액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가스대금 477,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