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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52917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주중공업 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A은 아래 나.

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 위 대주중공업 소속 B 카고트럭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며, C는 위 사고 당시 D 투싼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위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4. 1. 28. 13:17경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향 303km 지점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안전거리미확보의 과실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였고, 이에 피해차량이 도로 우측 갓길 옆 방호울타리를 뚫고 방호울타리 밖 법면을 지나 그 아래 도로상으로 추락하였으며, 위 사고로 C가 사망하였다

(위 교통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4. 2. 5.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C와 관련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 105,119,780원, 피해차량에 대한 분손 보상금 8,300,000원, 방호울타리에 대한 분손 보상금 1,380,000원 합계 114,799,7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행되던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37조 제1항에 기초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