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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3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떡집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연인 관계로 발전한 피해자에게 ‘ 자신은 미혼으로 할머니 손에 자라서 할머니가 결혼을 서두르신다, 결혼할 사이니 내가 하고 있는 우유 대리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 현재는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영업정지를 풀어 우유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갚겠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신용카드대금을 내가 납부하겠다.

휴대전화도 개통해 주면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결혼하여 3명의 아들이 있는 사람이었고 우유 대리점 사업을 한 적이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85,000,000원에 이르는 등 신용 불량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과 신용카드 등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에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8,082,500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함으로써 편취하였고, 2015. 3. 15.부터 2015. 11. 5.까지 별지 삼성카드 이용 내역 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5회에 걸쳐 삼성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24,340,688원, 2015.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