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집35(2)민,215;공1987.8.15.(806),1231]
가. 보험료납입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당연히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 상법 제650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보험료납입유예기간 경과후, 미납입보험금 영수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유무
가. 상법 제650조 는 보험료미납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 그 해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험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없이 보험료납입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나. 보험계약의 약속상,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납입유예기간 경과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에도 보험계약자가 미납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되나 그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된 때로부터 미납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오후 6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보험자가 납입유예기간 경과 후에 보험계약자로부터 미납보험료를 영수하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납입유예기간 경과 후 미납보험료 영수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원고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회 보험료는 계약당일에, 제2회 보험료는 1984.8.4.에, 제3회 보험료는 같은해 10.4.에 각 분할하여 납입하되 제2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에 관하여는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두며 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오후 6시부터 위 보험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는 제3회 보험료를 그 납입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발생후인 1984.10.2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납입한 사실을 각 확정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보험료 납입지체로 인하여 1984.10.18. 오후 6시에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논지는 보험계약의 실효에 관한 위 약정은 상법 제650조 에 저촉되는 내용으로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663조 에 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나, 상법 제650조 는 보험료 미납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험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없이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되나 그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된 때로부터 미납입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오후 6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고 원고가 위 약관에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가 납입유예기간 경과 후에 원고로부터 미납입보험료를 영수하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납입유예기간 경과 후 미납보험료 영수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