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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95 판결

[보험금][집35(2)민,215;공1987.8.15.(806),1231]

판시사항

가. 보험료납입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당연히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 상법 제650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보험료납입유예기간 경과후, 미납입보험금 영수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유무

판결요지

가. 상법 제650조 는 보험료미납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 그 해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험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없이 보험료납입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나. 보험계약의 약속상,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납입유예기간 경과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에도 보험계약자가 미납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되나 그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된 때로부터 미납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오후 6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보험자가 납입유예기간 경과 후에 보험계약자로부터 미납보험료를 영수하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납입유예기간 경과 후 미납보험료 영수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회 보험료는 계약당일에, 제2회 보험료는 1984.8.4.에, 제3회 보험료는 같은해 10.4.에 각 분할하여 납입하되 제2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에 관하여는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두며 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오후 6시부터 위 보험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는 제3회 보험료를 그 납입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발생후인 1984.10.2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납입한 사실을 각 확정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보험료 납입지체로 인하여 1984.10.18. 오후 6시에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논지는 보험계약의 실효에 관한 위 약정은 상법 제650조 에 저촉되는 내용으로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663조 에 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나, 상법 제650조 는 보험료 미납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험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없이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되나 그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된 때로부터 미납입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오후 6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고 원고가 위 약관에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가 납입유예기간 경과 후에 원고로부터 미납입보험료를 영수하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납입유예기간 경과 후 미납보험료 영수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11.25.선고 86나90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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