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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0159 | 법인 | 1993-03-23

[사건번호]

국심1993부0159 (1993.3.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들을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토록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OO물산교역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이 체납한 90년귀속 법인세 9,740,850원 및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56,65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92.7.16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청구인 OOO 소유인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81,620㎡ 중 4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2.12.11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0.26 심사청구를 거쳐 9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주금납입, 경영에 참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상 주주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OOO 소유 쟁점토지를 압류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의 88.12.31 현재 소유주식이 20,000주(OOO 3,000주, OOO 9,040주, OOO 6,000주, OOO 1,960주)로서 체납법인 총발행주식 26,000주의 76%에 달하고, 그 이후 소유주식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에게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들을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토록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목록을 열거하면서 그 제5호로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에 구체적으로 게기하고 있고, 그 제28호에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4(1)호 서식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체납법인의 88년말 현재 주주명부에 의하면 총출자주식 26,000주 중 청구인 OOO의 소유주식 9,040주, 청구인 OOO의 4촌 동생 OOO의 소유주식 6,000주, 청구인 OOO의 3촌 OOO 소유주식 3,000주, 청구인 OOO의 妻 OOO 소유주식 1,960주 합계 20,000주로서 위 법률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서 점유하는 출자주식의 비율이 76.9%에 해당하고,

둘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도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들임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당심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체납세액에 대한 90.12.3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이 있는 경우 상기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이 90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금액 신고시에 당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90.12.31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아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와 청구인 OOO 소유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