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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9. 20:35 경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둔전 리에 있는 투 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뚜 레 주 르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인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 운전이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동생 E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에 E의 서명을 하고, 위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제 25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