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8고정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7. 21. 04:5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뚝으로 1회 밀치고, 하체 부위를 발로 1회 때리고, 안면 및 하체 부위를 오른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B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상체 부위를 우산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