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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31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20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보증보험을 통하여 5,6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 합계 1억 1,800만 원 정도가 변제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횡령, 배임한 피해액 중 절반 이상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변제된 부분도 없는 점, 고의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