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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1 2014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8]

1. 피고인 A의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9.경 동거녀 B를 통해 알게 된 B의 친구로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21세)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 장애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좋아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9. 16: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B와 헤어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B와 헤어졌고, 너를 B보다 좋아한다, 나랑 사귀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은 2013. 11. 29.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B의 친구로서 정신지체(지적장애 3급 수준)자인 피해자 G(여, 21세), 피고인 B의 후배로서 정신지체장애(지적장애 3급)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 C, 양극성 정동 장애(지적장애 2급)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에 진 사람이 술을 먹거나 옷을 벗는 속칭 옷 벗기 게임을 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술도 더 안 먹고 옷도 벗지 않는데다 피고인 B가 수년전 성폭행을 당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그 옆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생각이 미쳐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