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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의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경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또한 위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1,500만 원, 당 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3 차례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