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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5.13 2015노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당시 피해자 I과 서로 얼굴만 마주쳤을 뿐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및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였으므로, 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심 판결 9~10쪽에 상세히 기재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및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진술이 비교적 조리가 있어 보이는 점, 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