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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5744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786,638원 및 그 중 277,765,090원에 대하여 2015. 10. 8...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보증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4. 5.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4. 5. 28. 보증원금 2억 8,500만 원, 보증기한 2015. 5. 27.(그 후 2016. 5. 27.로 변경되었다)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5. 9. 8. 폐업함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8. 국민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285,148,0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고, 원고는 2015. 10. 8. 및 2015. 10. 20. 대위변제금 중 합계 7,382,953원을 회수하였으며, 위 회수금에 대하여 21,548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B은 배우자이던 피고 C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9. 7. 25. 공동매수하여 2009. 8. 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15. 4. 22. 피고 B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5너305227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6. 29. 열린 조정기일에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된 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