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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7 2017노18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김제시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있는 고랑을 이 사건 토지와 E 종중 소유인 K 임야의 경계인 것으로 알고, 종중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있는 대나무를 종중 소유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베어낸 것이므로, 피해자 D 소유의 대나무를 손괴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베어낸 대나무는 E 종중 소유인 김제시 K에 있던 대나무이고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정 외에서 측량을 거친 후 2018. 5. 21. 자 진술서 및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 베어낸 대나무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것이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위의 대나무를 베어낼 당시 타인 소유의 대나무를 손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토지는 G,H 소유이나, 1967. 10.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자를 I로, 목적을 죽림 및 임목 양성으로, 범위를 토지의 전부로, 존속기간을 영구로 한 지상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는 김제시 J를 소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 조 부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여 피해자가 물려받은 대나무를 피고인이 손괴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