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18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6. 2. 15:35 경 인천 D 시장 과일 240번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47 세) 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나무 팔레트와 차량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팔로 그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통화)

1. 내사보고( 채 증 영상 분석), 채 증 영상 분석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건),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싸우는 중 계속 피해 자의 누나가 동영상 촬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과장된 몸짓을 보이고 촬영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는 곧바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았으며, 이렇게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이웃 상인이 말리자 피해 자의 누나는 말리지 말 것을 요구하며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해 자가 동영상 촬영을 의식하여 피해를 과장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 점, 피고인들은 싸움의 경위에 대하여 억울해 하면서도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며 이후에는 모든 것을 잊고 피해자와 또다시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