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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5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상해죄의 전과는 1999년에 일어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