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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9 2016고단9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21:4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뛰어다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받은 후 인도로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시발 새끼야, 십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위 경찰관의 양쪽 어깨를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 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폭행의 정도 경미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경미한 폭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상해로 벌금 1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