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정20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내부 공사현장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2. 10. 29.부터 2012. 11. 2.까지 일당직으로 근로한 C의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