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