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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8나20629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운영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사회복지법인 E(이하 ‘E’이라 한다

)은 노인요양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H이 대표자였다. E은 그 산하에 F요양원과 I보육원을 두고 있다. 2) 원고와 피고 C, D은 H과 피고 B 부부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과 이 사건 각 각서 작성 경위 1) H이 1997. 11. 17. 사망한 후 피고 B은 E 이사 겸 F요양원 원장, 피고 C은 I보육원 원장, 피고 D은 E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2) 원고는 1999. 5. 1.부터 F요양원 사무국장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피고 B이 원고에게 F요양원 운영에 관한 각종 자료나 통장 등을 넘겨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반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데 협조하지 않자 전주지방법원 2000카합180호로 업무방해배제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3) 피고 B, C은 2000. 3. 28. 원고에게 ‘피고 C은 원고에게 F요양원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 및 장부를 인계하고 더는 F요양원 운영이나 직원 인사에 관여하지 않으며, 피고 B도 원고의 F요양원 운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1차 각서’라 한다

). 같은 날 위 2)항 기재 가처분 신청은 취하되었다.

4 피고들은 2000. 7. 14. 원고에게 '피고 B, C은 1차 각서가 유효함을 확인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1차 각서의 철저한 이행과 준수를 확약한다.

피고들은 이사회의 결의ㆍ정관의 변경ㆍ대표이사의 교체ㆍ시설장의 교체ㆍ법인의 합병이나 분할ㆍ사업의 조정이나 이관ㆍ직원의 임용 복무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도입이나 변경ㆍ기타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1차 각서의 이행을 하지 않거나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위나 직책 그리고 정당한 직무수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