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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5019629

건물 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 4,379...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0. 18.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1/2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 C은 2009년경부터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 D는 피고 C의 모친, 피고 E은 피고 C의 남동생이다.

다. 원고들은 망인 사망 이후 피고 C에 대하여 망인 소유로 상속재산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G 비엠더블류 320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들은 망인 사망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은 1,500,000원 상당이다.

마. 피고 C은 2016. 6. 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차량과 동종 차량의 월 대여료는 1,700,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망인 사망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피고 C은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망인 사망 이후부터 2016. 6. 6.까지 이 사건 차량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차임 또는 대여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분 비율(각 1/2)의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원고들에게, 1)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 4,379,030원{= 8,758,060원(2015. 10. 18.부터 2016. 4. 12.까지의 이 사건 건물 차임 상당액) × 1/2}과 이에 대하여 2016. 4.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