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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291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15: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485호 C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D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2014. 2. 16. 경 조합원인 E에게 ‘100 만원은 경비로 쓰고, A, F, G, H 등 조합원과 I 신발가게에서 신발 한 켤레씩 구입하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180만원을 교부하고, 2014. 2. 26. 경 E에게 ‘ 조합원 J 신발 한 켤레 추가로 사 준 것과 A, F, G 등에게 10 만원씩 주게 되면 경비가 모자랄 테니 받아 라’ 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35만원을 교부하여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돈을 받은 E과 함께 I 신발가게에 가 신발을 구입하였고, E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 (K) 의 “ 증인은 E 씨의 진술처럼 2014. 2. 18. 오후 6시 무렵에 E 씨와 연락을 해 가지고 아파트 초소 앞에서 만난 다음에 F, G, H을 불러서 I 신발 가게로 간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신문에 “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그러면

2. 18. 저녁 9시 무렵에 E, F, G과 함께 증인의 아파트 근처에 있는 L 카페로 간 다음 E으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 라는 신문에 “ 없습니다.

전혀. ”라고 증언하고, “ 그러면 선거가 있던 무렵에 2월부터 4월까지 그 무렵에 I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을 산 적은 있어요.

” 라는 신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 (M) 의 “I 신발 가게에 2014. 2. 18. 간 적이 없지요.

” 라는 신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단 한 번도 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