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363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09. 03:10경 인천 계양구 B 내 ‘C주점’ 4-7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웨이터인 피해자 D(27세, 여)이 술값 계산을 하기 위해 룸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 피고인의 일행과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녀의 옆 자리에 앉은 후 자신의 양손으로 그녀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