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5구단31453

등급무변동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3. 7. 16. 육군에 입대하여 2005. 7. 25. 만기 전역(병장)한 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상병경위 : 부대 지휘관의 지시로 농구경기를 하다가 좌측 눈썹 부위를 다쳐 극심한 현기증 및 공황증세, 외상부위(좌측 눈 위 눈썹부위)와 안면부, 두부 전체, 좌측 입술 출혈, 잇몸 및 치아 통증이 심해 중대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한 후 국군강릉병원에서 수술하였고, 이후 정신적 우울, 불안, 스트레스 부적응 등의 합병증과 후유증이 생겼다.

신청상병 :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기타 표재성 손상(좌측, 술후상태), 위-식도역류질환, 적응장애, 신경병증, 비정형적인 얼굴동통, 기타 두통증후군, 기타 위염, 섬유근육통, 신체형장애, 강박장애, 심한 스트레스 반응 ⑶ 피고는 2009년 제49차2010년 제12차2010년 제246차 보훈심사회의에서 농구경기 중 부상한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기타 표재성 손상(좌측, 술후상태)’에 대해서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73조의2 제1항 요건 해당자(지원공상군경)로 의결함에 따라 원고에 대해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통보하였고, 원고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신경병증, 비정형적인 얼굴동통, 기타 두통증후군, 신체형장애, 심한 스트레스 반응’에 대하여만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⑶ 피고는 2014년 제161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기타 표재성 손상 좌측, 술후상태, 신경병증, 비정형적인 얼굴동통, 기타 두통증후군, 신체형장애, 심한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