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16 2020가단34080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6. 25. 소외 C로부터 충남 예산군 D 지상 주택을 2018. 8. 5.부터 2020. 8. 4.까지 임차보증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9. 1. 26. 위 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차계약관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20. 6. 29.경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피고에게 하였고, 임대차계약은 2020. 8. 4.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