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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