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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2 2019고단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0]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약정 변제기일에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8. 5. 22.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54회에 걸쳐 합계 금 260,58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37] 피고인은 2018. 6. 2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3,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해 돈이 급히 필요하다. 내 명의로 된 렌터카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고, 투자한 돈 중에 1,000만 원을 8월까지 변제받기로 하였으니 이를 받아 2018. 8.까지 돈을 갚겠다, 위 돈을 받지 못하면 가압류를 해 둔 차를 경매 처분해서라도 2018. 8.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는 데다 지인인 B으로부터 2억 6,000만 원 가량을 빌려 갚지 못하던 상태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렌터카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 없었으며, 친구로부터 돌려받을 투자금도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200만 원을, 같은 달 30. 350만 원을, 같은 해

7. 11.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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