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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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C는 2016. 6. 21. 피고와 주식회사 D에 서울 종로구 E 외 4필지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6. 6.부터 2017. 9.까지, 공사대금 6,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2016. 8. 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직원 G, F의 대표이사 H 및 I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를 공사기간 2016. 8.부터 2017. 1.까지, 공사대금 1,10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등록된 피고의 법인인감 내지 사용인감과는 서로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라.
I는 영업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피고의 전무이사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는 명함을 받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명함을 원고 측에 제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6. 7. 25.과 같은 달 26.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사를 하였고, 그 비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24,000원을 지출하였다.
순번 품목 금액(원) 1 주식회사 J 폐기물 운반비 5,544,000(부가가치세 포함) 2 K 장비임대료 110,000(부가가치세 포함) 3 L 장비사용료 1,210,000(부가가치세 포함) 4 일용노무비 1,720,000 5 식대 등 현장경비 540,000 합계 9,124,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이 법원 증인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