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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8 2014가단111412

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슈퍼마켓을 운영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C을 알게 되었고, C은 원고에게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던 서울 강서구 D단지(이하 ‘D단지’라 한다) 중 피고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601동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107호, 10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잔금 9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기간 입주예정일인 2014. 6.경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른바 권리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금 10,000,000원,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 8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D단지에는 이 사건 점포가 들어서 있는 601동 외에 상업시설로 점포가 들어설 수 있는 상가동(이하 ‘상가동’이라 한다)이 건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 외에 상가동의 점포에서도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D단지에 입주할 1,500세대를 상대로 독점적으로 슈퍼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상가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