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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7구합1263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85. 1. 22. C법에 따라 설립되어 진주시에서 상시 약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9. 11. 20.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2. 3. 퇴사하였다가 1997. 5. 1. 재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2015. 2. 6.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함, 복종의무 위반, 지시명령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기밀누설, 선거법 위반(임원선거)’을 이유로 6개월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을 하고, 2015. 3. 18. ‘문서위조, 선거 관련 복무규정위반, 이사들에 대한 모욕 발언, 이사장의 지시, 명령위반, 근무수행능력 부족, 직원으로서 친절, 공정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무기한 정직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총칭하여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1차 징계처분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각 구제신청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2015. 5. 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경남2015부해109, 179(병합)]. 라.

원고는 2015. 7. 3. 참가인에 복직하였는데,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6개월의 정직처분을 하였다

(이하 ‘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1. 문서위조 건 : 직원 D가 이미 1차 직위해제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받은 2차 직위해제의 부당에 대한 창원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 시 A 이하'원고라 한다

은 당시 직원이면서 사용자의 대리인으로서 초심에서 패하자 재심을 신청하면서 1차 초심에 제출한 문서를 위조하여 마치 추가사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동일한 직위해제 사유가 아니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