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0972 | 법인 | 2001-01-03
국심2000부0972 (2001.01.03)
법인
기각
갑회사는 폐업법인으로 공사와 관련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공사계약서의 대지위치를 허위기재 하여 공사비 지출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남으로 법인이 공사를 시행한것임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OO리 O O에서 토사석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5.8.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OO리 O OOO 임야 58,413㎡를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75,239,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가 4,417,500,000원에 양도되었다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지에 따라 1999.1.15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3,032,003,1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86,274,270원을 경정고지하고, 신고누락금액 전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999.2.13 청구법인에게 1996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851,148,670원을 결정고지한 후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4,242,261,000원은 1996사업연도에 위 토지를 아파트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대가로 보아 이를 신고한 수입금액 1,105,501,448원에 합산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경정하여 2000.2.14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397,207,030원 및 부가가치세 501,358,11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갑종근로소득세 1,851,148,670원은 1996사업연도 수입금액 전체에 대한 추계과세소득을 인정상여금액으로 하여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1 이의신청과 1999.8.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임대아파트 시공업체인 청구외법인에 토지만 매매하였을 뿐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는 청구외 OO광업사 OOO 개인이 시행하였음이 참여업체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외 OO광업사 OOO 개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비조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이 청구법인의 배서에 의하여 현금화되었고, 현장의 토사처리도 청구법인의 폐광구를 이용하였으며, 구두진술서이외에 OO광업사 OOO이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의 주체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OO광업사 OOO 개인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익금이라 함은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공사비가 4,242,261,000원이라는 사실과 청구법인이나 청구외 OOO 모두 쟁점공사비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공사의 주체가 청구법인인지, 청구외 OOO 개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OO광업사라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청구법인은 토사석 채취,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OO광업사는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임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 개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쟁점공사비를 청구외 OOO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는 1998.6.30 폐업법인으로 이 건 공사와 관련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공사허가 자료등 공사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공사계약서의 대지위치를 허위 기재(OO리를 OO리로) 하였다 하여 이 건 공사비 지출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비조로 지급받은 약속어음 2,767,500,000원이 청구법인의 배서를 통하여 할인된 사실과 공사현장의 토사처리도 청구법인의 폐광구를 이용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사실확인서이외에 청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외 OOO 개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