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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1.24 2013가단306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은 당초 2012. 7. 26. 회생채무자 A과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3. 3. 15. 주식회사 경남은행 도동지점에게 299,537,670원을 대위변제한 후, 피고에 대하여 위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7.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3. 1. 30.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으로 이유로 위 매매계약 및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12. 27. 접수 제64201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13. 1. 30. 접수 제4492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05조, 제59조, 제113조 등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등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관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