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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19 2012고단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창원시 E 소재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토지매입을 위해 PF 대출을 필요로 한다는 사정을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서울 중구 G호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F에게 ‘광주에 있는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권에서 2,000억 원을 대출받아 D의 건설자금으로 지원해 주겠으니 그 경비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F은 그 무렵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행권에서 2,000억 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30.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현금보관증, 투자의향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