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1 2020가단205362
물품대금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의료법인 D이 운영하는 E병원과 F병원에 원고가 공급한 의약품 대금의 지급을 위 의료법인의 이사장인 피고가 연대보증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위 의료법인이 2018. 11. 16.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합계 47,060,000원 상당의 의약품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위 두 병원이 2018. 11.경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이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위 의약품 대금은 위 거래약정서가 작성되기 이전의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거래약정서의 문언이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약정서의 체결로 피고가 위 병원들의 원고에 대한 과거 채무까지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위 거래약정서에서는 피고가 기 발생한 위 병원들 또는 위 의료재단의 채무에 대한 지급이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어떠한 문언도 찾아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