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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7나7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6가소23655호로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5. 18.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06. 6. 24.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6. 3. 15.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차635호로 위 판결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17. 피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12.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6. 6. 13. 위 법원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3) 피고의 위 이의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은 2016. 8. 13. 피고에게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8. 30. 발송송달을 하였고, 2016. 9. 23.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10. 6. 발송송달을 하였다. 4) 제1심법원은 2016. 10.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10. 28. 공시송달 명령에 따라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6. 11. 12.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임이 분명한 2016. 12. 1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