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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19나6005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2017. 7. 16.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