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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28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2명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3년경 동종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D에게 2,50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4,5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한 금액 이외에도 피해자 D에게 2017. 3. 29.부터 2019. 6. 25.까지 2,55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2016. 4. 2.부터 2019. 7. 21.까지 1,380만 원을 각 추가로 변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송금 내역이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피고인의 아들 Z은 ① 피해자 D와는 2019. 8. 14.자로 7,500만 원(편취금 1억 원 - 원심 주장 변제금 2,5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② 피해자 J과는 2019. 8. 12.자로 5,500만 원(편취금 1억 원 - 원심 주장 변제금 4,5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는바, 당심에서 추가 변제가 있었다고 새로이 주장하는 기간의 종기(피해자 D의 경우 2019. 6. 25.이고, 피해자 J의 경우 2019. 7. 21.이다) 이후에 위 각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