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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4 2018나303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3. 9. 30. 강릉시 D 임야 47,6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원고의 형인 I가 대표자로 있는 B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강릉세무서에서 작성하였던 임야지번별조서에는 원고의 증조부인 망 J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원고의 아버지인 망 E은 1973.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를 위 J으로 기재한 임야소유신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현재 약 17기 가량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1. 16. “피고는 1983. 육촌형님들(F, G, H)의 지시로 E의 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감정인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증조부인 망 J으로부터 조부인 망 K, 아버지인 망 E에게 순차로 상속되었고, 원고는 망 E이 2001. 12. 1.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I 등 상속인들과 공동상속받았다.

한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