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의 배우자 D와 자매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2012. 10. 1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6. 1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4. 11. 12. 원고 명의 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5)가 대리발급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관한 행위를 법무사 E에게 위임한다는 원고 명의의 위임장(갑 제1호증의 4)이 작성되었다.
또한, 같은 날 등기의무자인 원고 본인의 동일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E 명의 확인서면(갑 제1호증의 6)이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원고 명의 인장 좌측 공란에 우무인이 찍혀 있다. 라.
피고는 2014. 11.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4.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9. 25. 위 개시신청을 취하하였고, 2015. 10. 5. 그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4.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7. 6.경 "C는 2014. 11. 12. D에게 ‘인천 옹진군 H 지상 다세대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매수자가 나타났으니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