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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3. 07: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7 중화역사거리를 동일로 지하 차도 방면에서 먹 골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반대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보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신호를 착각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좌회전 차로에 일단 멈추어 대기하다가 별다른 신호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좌회전을 시도한 것에 비추어 보면,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자 의도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