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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90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개한테 물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경찰은 피해자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처럼 결론지어 버렸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사건 당일에는 특히 비료 적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드라이버를 휘두른 사실, 이는 곧 몸싸움으로 이어져 피고인과 피해자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서로 치고받았고,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다리를 물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드라이버로 찌르거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 그 결과 피해자는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우측 하퇴 부 교상을, 피고인은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뇌진탕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와 그 동생이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한 각 진술내용과 상처 부위 사진 등의 물적 증 거들만 종합하여 보더라도 충분히 인정되는 사실로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사된 내용도 그와 다르지 않은 바, 경찰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폭행이 피고 인의 폭행보다 더 과격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