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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9 2013고단1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3. 9. 14. 08:30 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분 평주 공아파트 6 단지 내 길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 녀인 피해자 C(20 세) 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8cm, 날 길이 26cm) 을 들고,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 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분평동 소재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에서, 위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0 세 )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동료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 너 씹새끼야, 새끼들까지 죽여 버리겠다, 우리 삼촌이 검사인데 너는 옷 벗을 준비를 해 라, 병신 같은 새끼야, 사람 잘못 건드렸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진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협박이 인정될 수 없거나 협박 미수에 해당할 뿐이어서 특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