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20 2017가단29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45,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2017. 7.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07. 7. 30.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유류 상당액 84,645,96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각서상의 금액 84,645,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2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