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23 2019고정6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강원도 횡성군 B(임)에 횡성군수로부터 입목벌채허가 및 임산물운반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벌채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임산물운반로 노선대로 개설이 여의치 않자, 2017. 12. 7. 인접지번인 횡성군 C(임)에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굴삭기(02)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임야 191제곱미터를 무단으로 일시사용하여 산림복구비 2,953,000원에 해당하는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합의이행각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