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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6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17.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857,2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